기초생활수급자 조건 | 나이 | 수령액 | 조회 | 혜택
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~50%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. 즉,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기타 현물 지원등을 받는 사람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조건
- 중위소득 :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했을때,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, 국민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: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/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한 금액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조건
2020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.
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 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를 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자격요견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생계급여수급자 : 기준중위소득의 30%
- 의료급여수급자 : 기준중위소득의 40%
- 주거급여수급자 : 기준중위소득의 45%
- 교육급여수급자 : 기준중위소득의 50%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.
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.
–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(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)
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
-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: 생계급여,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
-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: 주거 급여, 교육급여수급자 [밥 제 12조의 2\
부양의무자 기준충족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/ 나이
–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.
–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%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- 1인가구 : 50만 1,632원
- 2인가구 : 85만 4,129원
- 3인가구 : 110만4,945원
- 4인가구 : 135만5,761원
- 5인가구 : 160만6,576원
–생계급여약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소득인정액을 차감 한 금액입니다.
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% 이하여야하고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경우를 보면 가구수마다 소득 인정액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/ 수령액
–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.
–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(급여기준,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있음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- (예시) 소득 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,632원 – 소득인정액 20만원 = 35만 1,640원 (원단위 올림)
–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. (전체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,776원)
- 생계급여 –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 급여 지원
- 주거급여 –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
- 의료급여 –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/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
- 교육급여 –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, 교재비 등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
기초 생활 수급자 여부는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것이기때문에 실제 결과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해 메인에 보이는 가구상황 – 저소득층을 클릭 해 줍니다.
② 좌측 중앙에 보이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해 줍니다.
③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 해 복지 서비스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.
④ 해당 항목에 체크 후, 재산 정보를 정확히 기입 해 주세요.
⑤ 그 후 가장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 하시면 위의 창 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저는 현재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정보를 0으로 설정해놓은 후 결과를 확인 한 것 이기때문에 위와같이 나오며, 실제 정확한 값을 입력하면 임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
생계, 의료, 교욱,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고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생계, 의료 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
⑴ 생계급여 신청 – 방문신청, 129전화
-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– 읍/면.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
- 사실조사 및 심사 – 시 / 군 /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- 서비스 결정 – 시/ 군 /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
- 서비스 제공 – 시 / 군 /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
⑵ 의료급여 신청 – 방문신청, 129전화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– 시 / 군 / 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–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
- 의료급여증 발금 – 해당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
- 진료시, 의료급여증 제시 –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때, 의료급여증을 제시
⑶ 주거급여 신청 –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
- 방문
-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기타 구비서류
- 통장사본
- 전월세 계약서
- 사용대차 확인서
- 부채증명원
- 기타 부채증빙서류
- 가족관계등록부
- 온라인
- 통장사본 –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시
- 전월세 계약서 –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시
- 사용대차 확인서 – 소득재산 항목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시
- 부채증명원 –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 (공공기관 대출금) 정보 입력시
- 기타 부채증빙서류 –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시
- 가족관계등록부 –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
⑷ 교육급여 신청 –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
- 방문
-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기타 구비서류
- 통장사본
- 전월세 계약서
- 사용대차 확인서
- 부채증명원
- 기타 부채증빙서류
- 가족관계등록부
- 온라인
- 통장사본 –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시
- 전월세 계약서 –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시
- 사용대차 확인서 – 소득재산 항목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시
- 부채증명원 –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 (공공기관 대출금) 정보 입력시
- 기타 부채증빙서류 –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시
- 가족관계등록부 –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